목포시내 대형안마시술소 성매매적발
단속대비 각종 수단동원, 경찰 불법영업행위 지속적 단속
정필조 | 입력 : 2011/05/16 [18:22]
목포경찰서(서장 김원국)는 지난달 2일 새벽 12시경 여성종업원을 고용해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해 온 대형 안마시술소 업주 k모(37)씨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 가운데 k씨는 사전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상태이다.
목포시 상동에 있는 대형 a안마시술소는 지난해 4월부터 출입구와 안내실에 cc-tv를 설치하고, 비상출구 봉쇄 및 승강기마저 임의조작 하는 등 출입구에 종업원을 배치go 경찰단속에 철저히 대비한 채, 다수의 여성종업원을 고용, 24개의 객실에 침대와 샤워시설을 갖춰 놓고 은밀하게 성매매를 알선해 왔었다.
이들은 경찰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 고층을 안마시술소로 운영하고 종업원을 통한 손님여부를 확인하는 등 경찰단속에 대한 철저한 대비 및 성매매 대금은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업주의 불법수익금을 몰수신청,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위 업소에서 성매매가 성업중이라는 첩보를 입수,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검증영장을 발부받아 안내실과 망을 보는 사람 등 관련종사자들을 순차적으로 따돌리고, 4시간에 걸친 확인으로 성매매를 적발, 현장에서 성매매 대금과 사용되지 않은 콘돔 등을 압수하고 관련자 전원을 성매매알선행위 등 혐의로 체포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법률에 따라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이하의 벌금, 성매매한 자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된다.
앞으로도 목포경찰은 성매매 의심업소 등 풍속업소 전반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으로 범죄유발환경을 근원적으로 제거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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