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 조례제·개정

유홍조 기자 | 기사입력 2022/04/29 [15:50]

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 조례제·개정

유홍조 기자 | 입력 : 2022/04/29 [15:50]

  (© 전남신문=유 홍조 기자)목포시의회 백동규 시의원 조례제·개정

 

-필수업무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 조례 제정코로나19 국가재난상황에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돌봄,요양보호사,환경미화원,플랫폼노동자 등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체계를 마련했다.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청소년의 의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을 생산할 수 있도록 청소년 참여 활성화 를 위한 지원과 방안을 강구했다.

 

-목포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생활폐기물을 직접 수거하는 환경미화원의 산재에방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100리터 종량제봉투 제작 중단을 이끌어 냈다.

 

-목포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개정아동과 청년, 여성이 지역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한 기본 토대를 마련했다.

 

-목포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개정시의원의 업무추진비 사용의 투명성을 확대하고 시민들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소통하고 투명한 시의회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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