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김귀선의원, 노인 건강증진 및 복지향상에 노력
- 노인체육 진흥사업 추진 등 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개정안 발의
유홍조 기자 | 입력 : 2022/03/23 [11:38]
© 전남신문=유 홍조 기자. 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 목포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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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귀선 의원(용당1동․용당2동․연동․삼학동)이 대표발의한‘목포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제374회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우리나라는 최근 고령화로 인해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목포시도 전체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비중은 2010년 10%, 2015년 13%, 2020년 17%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노인체육의 보급과 육성지원, 노인체육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노인체육시설 설치 및 유지 등 노인의 건전한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노인체육 진흥사업의 추진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기술의 발달로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수명 연장에 따라 노인의 건강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부담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며, “조례 개정을 통해 노인들의 체육 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노인 의료비 절감과 노인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김귀선 의원은 ‘목포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목포시 청소년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조례’제정 등 시민의 참 뜻을 대변하는 봉사자로서 지역현안 문제 등 시민의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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