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
김용곤기자 | 입력 : 2020/06/14 [16:11]
목포시의회, 제357회 제1차 정례회 폐회/사진제공=목포시의회 © 전남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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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의장 김휴환)는 지난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의 제35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했다고 13일 밝혔다.
김휴환 의장은 다음달 1일 목포시의회 하반기 원 구성을 앞두고 그동안의 의정활동의 소회를 전하면서 시정질문과 일반부의안건 처리,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 했다.
시정질문에서는 최홍림의원이‘서남권 친환경 수산종합지원 단지 조성사업(북항수협)관련’, 백동규의원이‘택시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노사임단협의 문제’,‘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등에 대해 문제점 지적과 대안을 제시했다.
부의안건은 총 15건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10건, 수정가결 3건, 승인 2건으로 심의·의결됐다.
아울러, 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강력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여 국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김휴환 의장은 “지난 2년간 목포시의회는 걱정 어린 시선과 많은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 어느 때 보다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민의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왔다”며 제11대 목포시의회가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의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께해주신 동료의원, 공무원, 시민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후반기의회에서는 전반기의 부족한 부분을 극복하여 시민의 사랑을 받는 의회로 거듭나기를 소망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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