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확산 우려..."신안군 내수면 낚시 한시적 금지”

김정훈기자 | 기사입력 2020/03/03 [12:05]

코로나 19 확산 우려..."신안군 내수면 낚시 한시적 금지”

김정훈기자 | 입력 : 2020/03/03 [12:05]

신안군청 전경  © 전남신문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신안군 전지역에 낚시및 어로행위가 전면금지 된다.

 

3일 신안군은 전남권역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전파되는 기미가 보이자 박우량 군수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

 

이에 신안군은 올해 낚시 허용구역인 지도읍에 대해 오는 6월 31일 까지 한시적으로 낚시및 어로행위를 잠정금지 하기로 했다.

 

낚시 전면중단은 코로나19의 진행정도에 따라 낚시 허용구역(지도읍)의 금지연장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참고로 신안군은 어족자원및 환경보호를 위해 전지역을 낚시 금지구역 으로 지정하고 매년1개읍·면만을 순차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신안군 관계자는“무엇보다도 군민의 안전과 감염예방이 최우선이다"며" "신안군을 찾는 낚시방문객에 양해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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